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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진주시 브리핑(350차)

[금일 브리핑 요약]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추가 확진자 : 2명(진주 386, 387번) ⇒ 오늘(30일) 2명 추가 발생
   - 진주 386, 387번 : 기 확진자의 가족
 ○ 확진자 / 자가격리자 : 387명(완치 342, 입원중 45) / 308명

 확산방지 주요 추진사항
 ○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사항 
   - 진주 374, 377, 379, 380, 384, 387번 확진자(6명)
 ○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 누적 검사인원 총 68,576명(67,644명 음성, 550명 검사 중) *고위험시설 검사자 별도
    - 코로나19 배려검사 : 해외입국자 2,118명, 교직원·학생 4,662명
    - 전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 : 20,102명(2020.12.18.이후)     
      *잠복감염자 37명 양성 판정
 ○ 고위험시설(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 누적 검사인원 25,215명 중 양성 6명, 음성 25,140명, 검사 중 69명
 ○ 시민 당부사항
    - 주말 타 지역 이동 및 외출 자제
    - 주말 종교 활동 시 방역수칙 준수(좌석수 20% 이내, 식사 금지)
  
1월 30일(토)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우리 시 추진사항에 대한 350차 브리핑입니다.

오늘(30일) 2명(진주 386, 387번)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주 386, 387번 확진자는 기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먼저 추가 확진자 2명의 검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386, 387번 확진자는 부부 관계로 진주 384번 확진자의 가족(부모)이며, 어제(29일) 우리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30일) 오전 1시 30분경 양성 판정을 받아 경남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진주 386번은 증상 발현일 이틀 전인 1월 24일 이후 
직장 및 타 지역 방문을 제외하면 이동 동선은 없으며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진주 387번은 증상 발현일 이틀 전인 1월 20일 이후 직장, 병원 등 4곳을 방문하였으며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다음은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사항입니다.

진주 374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147명 중 1명(진주 377번, 가족)은 양성, 12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7명은 검사 진행 중, 10명은 타 지역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진주374번(1.26.확진) :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 

진주 377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2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진주377번(1.26.확진) : 진주 374번(1.26.확진)의 가족

진주 379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20명 중 2명(진주 384, 385번)은 양성, 18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379번(1.27.확진) : 진주375번(1.26.확진)의 가족

진주 380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7명 중 2명(진주 381, 382번)은 양성,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380번(1.27.확진) :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 

진주 384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38명 중 2명(진주 386, 387번)은 양성,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30명은 검사 진행 중, 1명은 검사 예정, 3명은 타 지역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진주384번(1.29.확진) :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 

진주 385번 확진자와 관련하여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6명 중 5명은 검사 진행 중이고 1명은 타 지역 이관 조치하였으며 
추가 파악 중입니다.
※진주385번(1.29.확진) :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387명 중 완치자는 342명이며 
자가격리자는 308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누적 검사인원 총 68,576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67,64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550명은 검사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한 
배려 검사에는 2,118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작년 5월 등교수업 개시 이후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4,66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이후「전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에서 
시민 20,102명을 검사하여 이 가운데 잠복감염자 37명을 찾아내어 지역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여 누적 검사인원 25,215명 중 6명은 양성, 25,14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69명은 검사 진행 중입니다.
*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포함

 이번 주말동안 타 지역 이동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300명대까지 감소 중이던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다시 400명대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깐의 방심을 틈 타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므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됩니다.

주말은 여행, 나들이, 모임 등으로 관내 및 타 지역 이동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수적인 용무가 아니라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는 피하고 최대한 짧은 시간동안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주말 종교 활동 시 
좌석 수 20% 이내 참석, 거리 두기,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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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