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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총력 준비 돌입!

- 추진단 운영, 협의체 구성 등 차질없이 신속하고 빈틈없이 준비 -


경상북도는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강성조 부지사를 단장으로‘경상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과‘지역협의체’구성 등 총력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접종총괄반(복지건강국장), 접종지원반(재난안전실장), 홍보·언론반(대변인) 3개반 5팀으로, 지역협의체는 의과대학, 의사회, 간호사회, 응급의료센터 등 전문가 참여로 전문적 자문과 현장 소통을, 역학조사관 중심의 신속대응팀 운영으로 이상반응 대응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 19일(화) 영상회의(행정부지사 주재)를 통해 시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군 부단체장들이 요청한 △시군별 접종센터 1개소 설치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에 건의 하는 등 신속하고 안전하게 1월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예방접종은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할 예정이며, mRNA 백신인 화이자(-75℃±15℃), 모더나(-20℃)백신 보관을 위한 냉동고를 갖춘 접종센터를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60~70%가 항체 형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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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