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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밀양 50번 확진자 발생


밀양시는 2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0명(입원25, 병상대기중1, 퇴원2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밀양50번(경남1165) 확진자는 밀양23번(경남830) 확진자의 접촉자로, 11일 밀양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직원 전수검사로 검사채취 후 12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24일 자택에서 격리해제 전 검사를 받고 25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격리병원이 정해지는 대로 이송하고 자택 방역 소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 백신은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다. 연말 연시 모임, 회식, 외출, 관외 출타, 타인과 접촉자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와 관련해 거짓 정보 유포에 현혹되지 말고 시의 이동동선 공개를 믿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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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