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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임시선별검사소 확대에 박차… 오늘 북구 검사소 개소

- 증상 유무·역학적 연관성 관계없이 무료 익명 검사… 자가격리도 필요 없어 -


◈ 북구 임시선별검사소 오늘(24일)부터 운영…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오늘 오후 직접 방문해 운영상황 점검      및 근무자 격려
◈ 부산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총 4곳으로 확대… 내일(25일)부터 옛 해운대역사에 5번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예정

  부산지역 네 번째 임시선별검사소가 문을 열었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늘(24일)부터 북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구 임시선별검사소는 도시철도 구포역 앞 육교 위 광장에 설치되었다.

  북구 임시선별검사소는 부산부민병원의 협조를 받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증상 유무나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익명 검사도 시행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오후 3시 10분, 직접 북구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변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 의료인력 지원 등에 협조해주신 병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게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오늘 ▲북구 임시선별검사소(도시철도 구포역 육교 위)가 개소하면서 부산지역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동구(부산역 광장) ▲부산진구(서면 놀이마루) ▲연제구(시청 녹음광장) 등 총 4곳으로 늘어났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무료 익명 검사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도 필요하지 않아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처음 부산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하고 3일간 2,200여 명의 시민들이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역사회에 잠재된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무증상감염자를 통한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일(25일)부터는 해운대구 임시선별검사소가 옛 해운대역사 앞에 설치될 예정이다. 해운대구 임시선별검사소는 해운대부민병원의 협조를 받아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참고

 

북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상황 점검 

방문개요
 ㅇ 일시·장소 : ’20. 12. 24.(목) 15:10, 북구 임시선별검사소(도시철도 구포역 앞)
 ㅇ 내    용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개시에 따른 운영상황 점검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 12. 24.~’21. 1. 10.(18일)
 ○ 운영시간 : (평일)10:00 ~ 17:00 / (주말·공휴일) 13:00 ~ 17:00
     ※ 평일 소독시간 13:00 ~ 14:00 
 ○ 검사대상 : 증상유무·역학적 연관성 상관없이 무료 익명검사 가능
 ○ 검사방법 : 비인두도말PCR(취합검사) 
 ○ 운영장소 : 구포지하철역 앞 육교 위 
    - 몽골텐트 3동, 컨테이너박스 1동 설치완료
 ○ 운영인력
   - 검체채취 ‣ 오전, 오후 각 의사 1명, 간호사 4명 ☞ 부민병원 협조
   - 행정요원‣ 보건소 4명, 희망일자리사업 인력 10명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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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