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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형 오리식당 이제 자체 도축 불가능하다

도, 4월 15일부터 가든형 오리식당의 자체 도축‧조리 판매행위 금지
지난 9일 발생된 고병원성 AI, 가든형 식당의 오리에 의해 감염‧전파돼
도, 도내 가든형 오리 식당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예정
경기도내 일부 가든형 오리전문식당에서 사육하던 오리를 직접 도축‧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형태가 4월 15일부터 금지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식당에서 판매되는 모든 육류는 도축장에서 검사를 받은 후 유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닭·오리의 경우 도축장에서 식육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 경기도 고시로 지정, 도축·조리 판매를 가능하게 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도내 가든형 식당의 오리에서 검출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염병 전파·확산을 막고 육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 음식점에서의 자가 도축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도내 가든형 오리식당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계도를 실시하고, 재차 적발된 식당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의 이번 조치로 오리식당에서는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오히려 철저한 조치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오리소비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해당 식당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체 도축을 철저하게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 전문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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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