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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여수산단공발협, ‘찾아가는 국가산단 진로체험’ “호응”


지역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여수국가산단 체험 및 이해’ 프로그램 운영 
연말까지 관내 중‧고등학생 1,000여 명 교육 목표

여수시ㆍ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회장 권오봉/이하 공발협)는 여수시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수국가산단 체험 및 이해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GS칼텍스, LG화학 등 산단 내 기업 직원과 투어매니저가 강사로 참여해 석유화학산업 및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발협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여수 테크니션스쿨을 시작으로 충무고, 한영고, 여수정보과학고, 진성여고 등 34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말까지 1,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당초 공발협은 석유화학산업과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산단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산단 관계자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변경‧운영하게 됐다.

공발협 관계자는 “지역 청소년들이 여수산단과 지역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주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석유화학산업과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회장 권오봉/이하 공발협)는 여수시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수국가산단 체험 및 이해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충무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모습)

 


사진은 지난달 23일 테크니션스쿨에서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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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