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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7명 추가 발생…감염차단 총력

의심증상 즉시 선별진료소 검사 및 모임 자제 등 당부


전라남도는 15일 지난 밤사이 순천․광양지역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 6명, 해외유입 1명 등 총 7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11시 기준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38명으로 지역감염 190명, 해외유입이 48명이다.

지난 14일 오후 발생된 순천 거주 전남 232번 확진자는 전남 220번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전남 233번 확진자는 순천에 거주하며 광양에서 직장 생활 중 발열증상이 있어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광양 거주 전남 235번 확진자는 전남 229번 확진자의 배우자이며, 전남 236․237번 확진자는 가족관계인 전남 211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됐다. 전남 238번 확진자는 전남 224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234번 확진자는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구례군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한 결과 지난 14일 밤 양성 판정받았다.

이번 추가 발생된 7명중 지역감염 6명은 강진의료원으로, 해외유입 1명은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 중이다.

전라남도가 구성한 역학조사 공동협력팀과 질병관리청 신속대응팀은 접촉자 분류, 동선 파악 등 지역 감염차단을 위한 심층 역학조사와 함께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에서 직장동료와 가족을 통한 감염이 잇따라 발생, 일상 속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며 “도민들은 모임 및 개인적인 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증상시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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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