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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예술

‘제34회 성남문화예술제’ 온라인 개최

9개 분야 12월 13일까지 열려…성남예총 유튜브 등으로 방송


  ‘제34회 성남문화예술제’가 오는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가요제, 영화제 등 9개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한국예총 성남지회(이하 성남예총)가 주최하고,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후원하는 행사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 오후 7시~9시 국내 정상급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축하 공연으로 꾸며진다.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가수 조영남, 태진아, 우연이, 박일준, 김연숙, 이진관, 현숙, 박일남, 홍잠언이 펼치는 무대 공연을 시청할 수 있다.

이날 개막 공연은 성남예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한다.

분야별 예술제는 음악, 국악, 사진, 무용, 연극, 미술, 문인 등 9개 지부별 일정에 따라 열린다. 

개최 날짜와 송출 채널은 ▲시민가요제 10월 22일 오후 3시. 성남연예예술인총연합회 유튜브 ▲시민영화제 ‘영화음악 OST 콘서트’ 10월 23일 오후 4시. 성남예총 유튜브 ▲음악제 10월 31일 오후 5시 성남음악협회 유튜브 ▲국악제 11월 2일 오후 3시. 성남예총 유튜브 ▲사진전 11월 4일~13일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성남지부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 ▲무용제 11월 9일 오후 2시. 성남무용협회 유튜브 ▲연극제 ‘낙원상가’ 공연 11월 20일 오후 2시. 성남연극협회 유튜브 ▲미술전 11월 26일~12월 3일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또는 성남미술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 ▲시민백일장 시상식 12월 13일 오후 3시 개별시상(또는 우편 발송) 등이다.

이번 예술제는 준비 과정부터 행사 개최까지 모든 일정에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다.
<사진자료> 문화예술과-‘제34회 성남문화예술제’ 온라인 개최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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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