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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진주시 서면 브리핑 요약(215차)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추가 확진자 : 0명
 ○ 확진자 / 자가 격리자 : 16명(완치 15 입원 중 1) / 72명

 확산방지 주요 추진사항
 ○ 코로나19 검사 인원(확진·완치자 제외) *총계
   - 누적 검사인원 20,072명 중 20,041명 음성, 31명 검사 중

 ○ 해외입국자 배려검사 현황 *총계에 포함
   - 누적 검사인원 1,511명 중 1,507명 음성, 4명 검사 중

 ○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배려검사 현황 *총계에 포함
   - 누적 검사인원 2,092명 중 2,092명 음성

 ○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주의 당부
9월 20일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우리 시 추진사항에 대한 215차 브리핑입니다.

 

1.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6명 중 완치자는 15명이며 1명은 입원 중입니다. 자가격리자는 72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확진·완치자를 제외하고 20,07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 20,04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31명은 검사 중입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려 검사에는 1,511명이 응하여 1,50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중입니다.

학교 개학 이후 관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는 현재까지 2,09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09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코로나19와 함께 가을철 독감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을철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에 독감까지 기승을 부릴까 우려가 됩니다.

독감은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여 자칫 코로나19 방역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봄,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늘어난 덕분에 오히려 환절기 호흡기 질환 발병은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환절기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 및 독감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마스크 착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에도 철저를 기하여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61세까지는 9월 22일부터, 62세 이상은 10월 13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출생 연도 마지막 자리 숫자에 맞춘 독감 예방접종 5부제가 실시됩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시민 분께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제외한 관내 병의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3.초심으로 돌아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가 유행과 억제를 반복하며 장기적인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이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가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추석 연휴와 가을철 독감 유행 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항시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삼밀(밀폐, 밀집, 밀접)공간 방문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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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