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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도, 결혼 적령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 위한 검진 지원

<주요 내용>
 경기도-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건강한 출산 지원 사업 추진
  결혼적령기 남녀 2,000명 / 20주 이내 임신부 2,400명 대상
  만25~35세 결혼 적령기 남녀에 무료 검진 지원
  여성 : 비타민D, 풍진, 갑상선, 유방초음파, 골반초음파 검사
  남성 : 간 기능, A형간염, 상복부 초음파, 정액 검사
  임신부 : 태아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 민경원)가 예비/신혼부부와 임신부 등 결혼 적령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출산 증가 등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을 조기발견·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적령기 예비‧신혼부부 및 결혼적령기 남녀(만25세~만35세) 2,000명과 20주 이내 임신부 2,400명이다. 예비부부란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남녀를 뜻하나 연령과 소득기준이 부합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기준은 2016년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및 도내 보건소장 추천을 받은 경우이다. 
검진 항목은 여성은 비타민D, 풍진, 갑상선, 유방초음파, 골반초음파 검사를, 남성은 간기능, A형간염, 상복부초음파, 정액 검사 등이다. 
임신부 태아 기형아 통합선별검사는 취약X증후군검사, 투명대검사, PAPP-A(pregnancy associated plasma protein-A), 쿼드검사이다. 모든 검사는 무료로 지원된다. 
검진 신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가족보건의원(구 모자보건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신청은 올해 말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인터넷 사이트(cafe.naver.com/mammammamsuw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결혼 적령기 남녀의 임신 전 건강 위험 요인과 태아 기형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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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