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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발 코로나 재확산 위기 대응, 경남 K-방역모델로 선도

- 선제적! 조직적! 체계적! 대응으로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 집회 참가자 ‘무료 익명검사’ 안내하며 적극적 검사 권고
- ‘교회 비대면 예배 전환, 도내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위치확인시스템(GPS) 실시간 추적·교차점검으로 감염전파 최소화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에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의 선제적·분석적·체계적인 대처가 K-방역의 모범사례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선제적 대응] 집회 참가자 검사 권고 및 무료 익명검사 실시
우선 경남도는 도내 시·군별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을 신속하게 확보해, 집회 참가자 및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에게 ‘무료 익명검사’를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검사 권고 조치를 취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그 과정에 진단검사 협조 요청을 위한 집회 인솔책임자와의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으며,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과의 면담(2회)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특정기간(8월 8~15일) 중 수도권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2주간 가정예배를 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행력 담보를 위해 관련 종교단체에 ‘비대면 예배 및 강력한 방역수칙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현재 종교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방역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조직적 대응] 강력한 행정명령 발령 및 수사의뢰 조치
경남도는 8월 26일 기준으로 총 5건의 행정명령과 총 30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조치했다.

▸18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진단검사를 이행한 후 ▸19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며, ▸22일 광화문 집회 참석 목사와 장로가 소속된 교회 등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23일에는 도내 전체 교회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다. ▸23일에는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탑승자들의 명단확보가 어려워 접촉자 추적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 의무화’하는 등 총 5건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광화문 집회 관련 정보제공 비협조 인솔책임자 6명과 검사 미실시자 및 연락두절자 24명 등 총 30명에 대한 수사의뢰(8월 20~26일)를 조치했으며, 이후 역학조사에 협조한 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철회했다.

이 같은 경남도의 강력한 대응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도민 불안감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장 확실한 예방법으로 알려진 마스크와 관련한 행정명령 발령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체계·분석적 대응] 위치확인시스템(GPS) 실시간 추적과 교차 점검으로 감염전파 최소화
경남도는 8월 15일 이후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 관련자에 대한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시간 추적 등으로 감염전파를 최소화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총 54명 중 49명을 위치확인시스템으로 추적해 47명은 전원 방문이력이 없음을 확인했고, 연락두절자 2명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경남지방경찰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로 실시간 추적해 신변을 확보하고 즉각적인 검사 실시로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 차단한 모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부산·울산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광화문 집회 관련 검사 수검률 121%를 달성했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공한 명단(616명)과 기존 경남도가 파악하고 있던 자료와의 교차 점검으로, ‘검사거부 및 연락두절자’ 등 2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경남의 수도권발 확산방지 수범사례’를 발표한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종식되어 가던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조직적, 체계적인 경남형 코로나대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또 지속적으로 보완해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관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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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