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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41번-46번 확진자 발생

- 26일 하루 9명 확진자 발생 -


전남 순천시에서 26일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다.
이로써 순천에서 총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20일 5번 확진자 발생 후 일주일만에 41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순천 41번 확진자는 신대 중흥5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순천 21번 확진자(청암휘트니스 관련)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며

순천 42번 확진자는 오천 부영아파트에 거주 30대 남성으로, 순천만국가정원 공무직 공무원이다. 같은 소속 직원인 순천 25번 확진자(청암휘트니스 관련)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순천 43번 확진자는 용당 대주피오레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김선생 휘트니스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천 44번 확진자는 신대 중흥9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스피닝 강사인 31번 확진자(청암휘트니스 관련)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며 광양 LF아웃렛 근무자이다.

순천 45번 확진자는 신재 중흥1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청암휘트니스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단된다.

순천 46번 확진자는 해룡 신대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으로 김선생 휘트니스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천시는 광양시에 LF스퀘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확진자들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해 격리했으며, 확진자들이 다녀갔던 동선을 파악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세한 동선은 확인되는 대로 시청 홈페이지와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는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알려주기 위해 매일 10시와 17시에 순천시 대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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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