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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 확진자 시청회의 참석 관련 시 청사 폐쇄 조치



지난 8월18일 부인과 지인 6명이 함께 전라도 화순cc, 무안시 소재 해피니스cc를 방문한 후 8월 20일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부인과 함께 8월 24일 조은금강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8월 25일 확진판정을 받았음.

동반 골프회동을 간 8명 중 7명은 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확진판정을 받은 1명의 접촉자는 추가 확진자로 판정받았음.

현재까지 골프회동을 간 8명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22곳의 동선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진행되고 있어 밀접접촉자수는 조사 후 확정되면 즉각적으로 검체조사가 실시될 것임.

이들 확진자 중 37번 확진자는 8월 24일 아침 시청 간부회의에 참석하여 도 역학조사관이 당일 회의 영상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회의 참석자 중 밀접접촉자 8명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중 검사를 실시했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며 검사 결과는 오후 5시경 나올 예정임.

그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역학조사관의 조사 판단 후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

 시 청사에 확진자 방문과 관련하여 오늘 오후 13시 30분 부로 시 본청사, 별관, 의회 건물 청사는 모두 폐쇄조치하고, 방역 완료 후 12시간이 경과한 후에 업무가 재개될 예정임

또한 확진자 근무지에 대하여도 금일 오후 13시부로 폐쇄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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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