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부산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위한 ‘청사진’ 나왔다

「동부산권 공공병원화 타당성 조사 최종 용역보고회」 개최


◈ (구)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 조사 결과… 공공병원 필요성 인정·민간투자도 적격 
◈ 병원 리모델링안 제시… 총사업비 2,594억 원·446병상·운영인력 480명 규모 종합병원
◈ 부산시, 용역 결과 바탕으로 행정절차 진행 및 보험자 병원 설립 검토 등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 위해‘박차’

  금정구 침례병원 파산으로 의료공백이 우려되었던 동부산권 지역에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되었다.

  부산시는 9일(오늘) 오후 2시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방안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통해 감염병,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약 11개월에 걸쳐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과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과 백종헌 국회의원 보좌진 4명, 박민성 부산시의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 합동 T/F 위원, 용역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지선 미래의료팀장을 비롯한 책임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의료자원‧분포, 미충족 의료현황 등) ▲확충방안 및 적정성 검토(신축 대안, 리모델링 소요비용 비교)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재무분석 실시)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연구에서 ▲총사업비 2,594억 원에 446병상의 종합병원 규모로 기존 침례병원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초기에는 진료과 중심으로 클리닉 형태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 특성·요구에 따라 전문적 치료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응급의료센터·심뇌혈관센터 등 전문 진료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다.

  ▲조직은 2실 2처 4부 16팀에 진료과목은 20개로 운영인력은 개원초기 360명에서 5년까지 480명으로 추산하였다.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경제성(B/C)은 1.1 이상 확보하였고 민간투자도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 병원 설립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현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대응 및 필수 의료제공을 위해 공공병원은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침례병원은 2017년 7월 파산 선고를 받고, 2019년 1월에 1차 경매가 진행됐으나 여러 번 유찰되다 지난 4월, 5차 경매에서 제1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회사 유암코에 422억7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