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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지원대책 건의

부산의료원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긴급대책 요구


 [참고 : 부산의료원 전경]



◈ 5.9. 08: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산시, 부산의료원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긴급대책 건의
◈ 의료원 내 코로나-19 환자 입원병동 분리운영,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부산의료원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동참 중요

  5월 9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변성완 부산시장권한대행이 부산의 대표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상황과 관련해 긴급대책을 건의하였다.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월 21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부산의료원은 일반 진료업무 대부분을 중단해 매달 적자폭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 인건비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고하였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면서 공공병원으로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수본의 신속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매우 위태로운 재정상황에 놓여있는 부산의료원은 현행법상 공실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 이외에 현재 외래(입원)진료 및 건강검진 축소, 장례식장 폐쇄, 임대수익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이처럼 부산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방의료원 현장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한 손실보상금 지급과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시 대응할 수 있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은 “부산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 있는 부산의료원의 재정 악화와 관련해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의료원 내 코로나-19 환자 입원 병동을 완전히 분리해 일반 진료가 정상화된 만큼 의료원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부산의료원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 동참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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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