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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설 연휴도 쉼 없이... 연휴상황 점검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경북도를 찾은 귀성객들의 안전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대책본부 방문, 대응상황 점검 및 근무자 격려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대책본부를 찾아 연휴에도 근무에 여념이 없는 소방대원들과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지사는 119종합상황실에서 현장영상전송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통해 문경시 산불현장을 지휘하며, 문경소방서장에게 산불이 마을 인근으로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소방력을 투입하여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설 연휴 긴급구조구급대책을 점검하고 우리도를 찾은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대책본부를 찾은 이 지사는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신종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설연휴 첫날인 24일 도 종합상황실, 119종합상황실, 경북경찰청 112상황실과 예천소방서 도청119안전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비상대책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긴급 시․군 영상회의에서 도, 시․군,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종감염병 확산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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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