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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도시지역도 주택개량시 융자혜택 가능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으로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등에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밀양시에서도 융자대상이 되는 도시지역인 5개 동지역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랑진, 하남읍, 무안면에 소재하는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내용를 홍보하여 해당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출조건 및 한도는 단독주택은 85㎡이하이며 호당 6,000만원, 다가구주택은 85㎡이하이며 호당 18,000만원(가구당2,250만원), 다세대주택은 85㎡이하이며 호당 3,000만원이며, 개량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액의 1/2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 및 상환기간은 연2.7%이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또는 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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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보, 농협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위해 금융지원 업무협약 맞손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하 대구신보)이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농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확대 시행한다. 대구신보와 농협은행은 지난 7일(목) 재단 본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이 대구신보에 11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165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상반기 특별출연에 따른 출연금 15억 원과 출연금 기부협약에 따른 출연금 11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37억 원의 출연과 390억 원의 협약보증을 시행하는 셈이다. 이번 협약보증은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억 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협약보증 대상기업에 보증 비율(최대 100% 보증), 보증료(연 0.9% 고정)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할 경우, 1년간 최대 2.2% 이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높은 금융비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신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 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