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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맞이 면민 화합 생활체육대회 열려

활기, 생기, 원기 넘치는 산외면


밀양시 산외면 체육회(회장 최창주)는 지난 3월 25일 산외체육공원에서 면민 및 산외면 주요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외면 새봄맞이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족구, 배구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풀고 지역주민의 친목,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이에 더해 주민들이 프로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며, 열띤 경쟁을 펼쳐 생활체육의 높아진 수준을 실감케 했다.

산외면 최창주 체육회장은 “이번 생활체육대회가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체력증진을 통한 활기찬 가정과 건강한 산외면을 이룩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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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