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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양국제꽃박람회,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한다

농식품부 등 10개 기관·단체 참여 자문회의 개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이사장 이재준)는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지난 6일 고양꽃전시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 화훼 관련 대표 기관과 한국화훼농협, 고양원당화훼단지 협의회,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등 10개 기관 및 단체에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화훼 산업 현황,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성과 및 문제점, 재단 재정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발전 방향 및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꽃박람회만의 차별화된 대표 콘텐츠 확충, 연관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확장, 화훼 문화 활성화 및 꽃 생활화 교육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박동길 대표이사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시행된다.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침체된 화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꽃 소비 활성화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 및 화훼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들을 검토하여 재단이 대한민국 화훼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꽃박람회 재단은 2020고양국제꽃박람회를 내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호수공원과 원당화훼단지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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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