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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장애인복지기관 하나로 묶어줄 광역 허브기관 ‘누림’ 개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누림 24일 개관
          기존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광역 허브기관으로 확대
          스마트종합민원실 운영, 장애인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
경기도내 31개 시군과 각 장애인 단체별로 흩어져 있는 장애인복지 사업을 하나로 모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조정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미정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의원, 협약기관 대표 및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장애인 당사자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누림’ 개관식을 가졌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에 위치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확대한 광역 허브기관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도내 분산된 장애인복지 정보통합상담의 허브역할을 하며 경기도 50만 8천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 개관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경기도내 장애인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목표로 출발했지
만, 수원시 인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주로 실시하는 등 지역적 한계를 보였다며 지난해 3월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이 신설되면서 경기도장애인복지관을 광역기관으로 기능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아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관 준비를 해왔다.  

광역센터로 기능이 확대되면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종합민원실 운영, 장애인 단체 간 네트워크 구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장애인의 고충과 생활불편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종합민원실이 복지관 1층에 마련된다. 스마트종합민원실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접수된 민원은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도내 31개 시군, 경기도의회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민원처리에 나서게 된다.

두 번째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 허브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보조기구수리센터),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입주를 마쳤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전시, 체험관이 마련돼 관련 정보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인 풋살 대회, 장애인 타악 경연대회 등 문화·체육 활성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대학, 속기사 자격증반, 장애인정보기술반 등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 전문상담사 과정,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전담인력 교육과정 등 장애인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도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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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