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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실시

8월 16일~ 10월 31일, 주민 건강 수준·행태 231가지
구‧군 표본으로 선정된 4,548명 가구방문 면접조사


울산시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군별 표본으로 선정된 19세 이상 주민 4,548명을 대상으로  보건소별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전자조사표(CAPI)가 탑재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일대일 면접 조사로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와 지역별 수요도 조사를   거쳐 확정된 주민의 건강상태, 유병상태,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이다. 
  수집된 모든 정보는 건강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주관, 계명대학교가 공동 실시하는 법정조사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조사 항목은 총 21개 영역 231개 문항(지역선택문항 20개)으로 건강행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및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손상,  삶의 질, 의료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 선택 문항(20개)은 지역사회 운동프로그램 참여, 비만 및 체중조절, 개인위생, 연간 평균 혈압·혈당 측정횟수 등 울산시 고유의 건강에 대한 기초정보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군별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정조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조사원 방문 등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의 수립과 활동에 필요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수명 유지를 위해 금연과 절주와 아울러 규칙적인 걷기 등 건강생활실천과 정기 건강검진 등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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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