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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친환경 LNG 차량 보급으로 미세먼지 확 줄인다

한국가스공사는 7월 19일 인천에서 서구청 등 5개 유관기관*과 LNG 청소차·믹서트럭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운반차 등 친환경 LNG 차량 도입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등 6개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LNG 차량 기술 개발·제작·국내 인증 및 도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LNG 차량 3종(암롤청소차·노면청소차·콘크리트 믹서트럭) 개발 및 시범운행, △LNG 충전소 건설 및 공급 안정화, △화물차 및 건설기계 분야의 LNG 전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LNG 차량 공동개발 및 매립지 내 LNG 충전소 건설 등을 맡으며, LNG 직공급 물량을 운송하는 경유 화물차를 올 하반기 8대에서 2023년 27대까지 LNG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국내 화물차 등록대수는 총 354만 대이며 연료 유형별로는 경유(93.3%)·LPG(3.9%)·기타 연료(2.5%)·휘발유(0.3%) 순으로, 이번에 가스공사는 경유 차량이 주종인 화물차 시장에서 친환경 LNG로의 연료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송용 미세먼지 대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가스공사의 지원으로 타타대우상용차가 개발한 400마력 대형 트랙터의 시험운행을 통한 ‘LNG 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 결과, 경유 대비 LNG 화물차의 환경개선 효과가 매우 크고* 화물차 사업자의 운영 수익성 또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정부에 LNG 화물차 보급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 중이다.

6개 기관은 이밖에도 △LNG 화물차·건설기계 구매지원 제도, △LNG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제도, △LNG 충전소 설치비 장기 저리 융자제도 확대 등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감은 물론 항만·화물터미널·고속도로 휴게소 내 LNG 충전소 설치 등 관련 인프라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적극 이행하고, 나아가 천연가스 분야 신사업 개발에 앞장섬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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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