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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남 지사, “도민 만족할 때까지 애프터서비스

<주요 내용>
  남경필 지사, 17일 오후 하남 아파트 품질검수 현장 방문
  품질검수 현장 시찰, 입주예정자들과 현장 상담 실시
  남 지사, 도민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중심 서비스 약속
  경기도 올해 120개 단지 대상 품질검수 추진 목표

도민이 만족할 때까지 애프터서비스 하겠습니다.”

남 지사는 17일 오후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함께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하남시 미사리 소재 A아파트 현장을 찾아 직접 품질검수 결과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검수에는 이현재 국회의원, 이정훈 경기도의회 의원, 이종수 하남부시장을 비롯해,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인 정완조 위원과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분야 등 6개 분야 민간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남 지사는 입주자와의 간담회에서 “도민이 OK라고 할 때까지 민원이 엎도록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겠다.”며 도민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주자 김재종씨는 “품질검수 제도를 통해 시공사와의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품질검수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입주자들은 아파트 주변 녹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속한 마무리와 하남선 조기개통,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등을 건의했다. 

시공사 측은 입주 전까지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경기도도 건의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품질검수 위원인 정완조 위원은 “경기도는 골조완료 후, 입주 전 등 2번의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가 최소화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아파트는 아주 사소한 볼트 하나, 작은 틈새 하나에도 안전사고 및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품질검수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입주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작년 10월부터는 품질검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애프터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품질검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도시/주택>주택/건축 및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에서 볼 수 있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시공품질 차이로 벌어지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지난 2007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선택, 안전, 입주자 생활편의 하자예방 등과 준공 후 사후관리 전반에 대해 건축·안전·구조·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이 검수와 자문을 해주고 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29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실시했으며, 올해 120개 단지에 대한 품질검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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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