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남도, 경남형 보건전달체계「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시범 실시

작고 가까운 보건소 운영”으로 「사람중심 경남복지」실현
오는 6월부터, 4개소(사천시 동서동, 김해시 장유3동, 고성군 회화면, 함안군 칠북면) 시범 운영


 경상남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동 단위 마을건강센터(이하 “마을건강센터”) 2개소와 권역보건지소 2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한다.

사천시 동서동과 김해시 장유3동 주민센터 내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고 고성군 회화면과 함안군 칠북면 권역보건지소를 시범 운영하여 생활터 가까이에서 도민 건강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마을건강센터에는 건강관리팀장, 간호직 공무원, 건강상담사, 마을코디네이터가 한 팀으로 배치되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과 상담, 혈압과 혈당 체크, 체지방 분석과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은 누구나 작고 가까운 보건소를 우리 동네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또한 함안군 칠북면 칠북면, 칠원읍 건강생활지원센터, 칠북이령보건진료소,칠서청계,이룡보건진료소 통합
 보건지소와 고성군 회화면 회화면, 구만면, 마암면보건지소, 어신보건진료소, 신리보건진료소 통합
 보건지소를 거점․권역 보건지소로 운영한다.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오전 진료와 함께 방문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오후에 제공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 인식변화와 복지연계가 필요한 대상을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함께 통합 사례관리한다.

경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 지역자원과 유기적 협력 및 협업으로 대상자 통합사례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경남형 보건전달체계」구축을 통한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어 도민 만족과 사업의 성과를 최대화할 예정이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시범․공모사업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주민 주도의 마을 건강문제 발견과 해결 등 건강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도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내년도에 사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2019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작고 가까운 보건소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경남형 보건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단위 마을건강센터 및 권역보건지소 운영을 통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 공모 추진계획임

Ⅰ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관리 수요와 질병예방 등 중요성 강조
  시군당 보건소 1개소로 주민 건강 밀접 관리 및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한계
  연간 200억원 이상 예산 투입․추진하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저조

 추진방향 
 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 및 읍면동 단위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기능 강화 
  주민센터 및 보건지소 기능개편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예산범위 내에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발굴
 추진 모형
Ⅱ사업개요
 사업규모 : 4개소, 27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구분

동단위 마을건강센터

권역보건지소

비 고

추진 내용

2개소, 150백만원(개소당 75백만원)

2개소, 120백만원(개소당 60백만원)

 

조직 구성

1개팀 4~5

(팀장, 담당자 2, 상담 인력 등 2)

1개팀 4~5

(팀장, 담당자 2, 상담 인력 등 1)

 

사업 내용

주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소집단 건강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주민 주도 건강활동 지원

(건강위원회 운영 등)

주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주민 건강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 모델
  동 단위 마을건강센터 운영
   작고․가까운 보건소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마을건강센터 설치
   주민 자치․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주민 주도 건강증진사업 강화
  * 도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권역형 통합의료벨트 구축 연계 추진 
<읍면동 기능 개편 모형도>

 <동 주민센터 내 마을건강센터 모델>

거점 보건지소 활용 「권역형 보건사업팀제 운영」
    거점 보건지소(2~5개 보건지소 당 1개) 운영 : 오전 진료/오후 방문 및 보건사업 추진 
    권역형 주민센터 내 간호직 공무원 배치로 대상자 통합사례 관리와 연계 추진 

권역형 보건사업팀제 운영 모형도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