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피플

도, 영유아·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주요 내용>
  도, 인성교육 활성화, 발전 간담회 개최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 위한 연구 진행
  우수기관 현답을 통한 다양한 인성교육 사례 연구
  전문가 간 협력 통해 영유아․보육교직원 대상 체계적인 인성교육 계획 마련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에서 인성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작년 7월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최근 ‘선진국형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인성교육진흥법의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성교육 지원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협의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경기도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한국인성플러스연구소,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한국 버츄프로젝트, 시립풍동숲속어린이집 등 관련 기관과 우수사례 기관 등 총 10곳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인성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조기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로 회자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도 인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지난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 강화방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감소 방안으로 영유아기의 인성교육을 꼽고 있다. 실제로 만 4~5세 유아반 교사 50% 정도가 아이들 사이의 따돌림 현상과 비속어 사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처럼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1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영유아 인성교육의 활성화 방안, ▲영유아 인성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 목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사례 조사, ▲체계적 지원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교육기관, 어린이집 등 기관 간 역할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 과제를 제안했다.

도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간담회 및 우수기관 현답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수교육 사례를 꾸준히 발굴·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또, 향후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영유아・보육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 활성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숙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전통적으로 인성이란 타고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기관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영유아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9월에 설립한 ‘경기도 영유아인성예절교육원’을 통해 영유아 14,535명, 학부모 369명보육교직원 1,049명 등 총 15,953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평균 94.4%의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여 왔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는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에 직접 인성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또 보육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성예절가이드북(유아편)’을 발간해 좋은 반응을 얻는 등  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