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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신혼부부 엽산제 지원․건강검진 실시


사천시 보건소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엽산제 지원 및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임신 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천시보건소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엽산제 3개월분을 지원하고 무료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엽산은 비타민B9으로 적혈구와 DNA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임신초기 엽산이 부족하면 선청성 기형아 출생 및 유산, 사산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임신계획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엽산섭취가 중요하다.

 건강검진 항목은 혈액검사(에이즈, 매독, 빈혈, 혈당, 혈액형, B형간염, 간기능 검사), 소변검사(요당, 요단백)를 시행하며 여성은 풍진항원항체검사가 추가된다.

 사천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검사 예약이나 금식은 필요 없으며 검사 전날 알코올 섭취 및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831-3527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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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