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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법정민원 만족도, 민원행정 제도개선 등에서 좋은 평가 받아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나’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선제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 증진 및 민원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 지자체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원행정체계와 개별 민원실태 등을 종합 심사했다.

 올해는 지난해 3등급(매우우수 20%, 우수 30%, 보통 50%)에서 5등급으로(가 10%, 나 20%, 다 40%, 라 20%, 마10%) 등급이 세분화 되어 상위기관 평가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의왕시는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민원행정 제도개선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는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지수 95.09점을 받아 전년 대비 7.59점이 상승했다. 이는 경기도 평균 88.59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김상돈 시장은“이번 평가 결과는 그동안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앞으로도 선제적 제도 개선과 민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한 힐링 상담실, 힐링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교육 등을 확대 운영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및 업무 고충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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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