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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공무원노조남해군지부, 10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도내 18개 시·군 중 처음, 건전·상생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기대

 

남해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남해군지부(지부장 최종기, 이하 공무원노조남해군지부)가 10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하는 공무원 노사문화 조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남해군과 공무원노조남해군지부는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양측 대표인 장충남 군수와 최종기 지부장을 비롯해 기관과 노조측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 교섭을 거쳐 협약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단체협약은 노사간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처음체결된 것으로, 향후 잇따를 타 시·군 단체협약 체결의 시발점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협약 주요내용은 근로조건과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한 본문 92개조, 부칙 8개조 등 총 10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기존에 비해 조합활동 보장, 근무조건, 인사제도, 성 평등, 후생복지 등의 내용이 보다 진전, 개선됐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대립과 반목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헤아려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신뢰·협력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욱 열심히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기 지부장도 “단체협약은 노사가 상생하는 첫 시작이다”며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가 발전됨은 물론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민선7기 소통과 화합, 공감과 참여를 군정 운영기조로 삼고 있는 남해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무원 노조와 협력하는 노사관계 유지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로 남해군지부가 속한 공무원노조는 2009년 법외노조가 된 지 9년 만인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다.

<사진 있습니다> 남해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남해군지부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관과 노조측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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