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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농기 대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7억6천만원 투입

속초시는 2016년 영농기를 대비해 농업기반시설확충 및 정비에   총7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일부 농촌지역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장천뒷골 외 4개소 농로포장에 5억원을 투입해 비포장 농로 총 1.27km에 대해 포장공사를 실시한다.

또한, 원활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장천과 노학동 농수로 1.2km에 대한 정비사업에 2억1천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5천만원을 투입해 관내 농업용 관정 46개소의 정상 가동여부, 양수량, 전기시설 이상 유·무 등에 대한 점검을 3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이처럼,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 모든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매년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농촌마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농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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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