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속초시, 2016년 일자리사업 본격 가동

1,318명에게 일자리 제공

속초시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제공과 소득창출을 위해 신청 모집한 일자리 사업을 3월 7일부터 본격 가동하여, 1,3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은 3월 7일(월)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직무교육과, 건강관리 및 재해 예방교육 실시 후 각 사업장에 배치된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접수받아, 참여자는 총 45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0명, 공공근로사업에 25명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비 1억9천5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자원재생사업, 도시숲조성(가꾸기)사업, 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16개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5일근무로 1일 36,180원이 지급되고, 주·월차 유급휴가와 간식비 3,000원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선발자는 같은날 오후 1시 30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소양교육 등을 받은 후, 사업별 시기에 따라 사업장에 배치된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난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해 총 1,441명이 신청하였으며, 선발기준표에 의해 1,273명을 선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는 총 2,346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사업 참여자들은 속초시 외 4개 기관, 32개 사업단에서 활동하게 되며, 1일 3시간씩 주3회 활동하여 월 30시간 만근하면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2016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로 가정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생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