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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경기도, 모범음식점 중 20% 선정해 인센티브 지급

       <주요 내용>
  모범음식점 중 우수 업소 선정해 인센티브 지원
  도내 모범음식점 2,987개소 대상 맛, 위생, 서비스 등 점검
  20% 선정(약 600개)해 개소 당 50만 원씩 총 3억2,800만 원 지원
  소형 찬기, 남은 음식 포장용품, 위생용품 등

경기도가 모범음식점 중 20%를 우수 업소로 선정해, 업소 당 50만 원씩  3억2,800만 원(도비 40%, 시군비 60%)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중 도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건물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위생적 관리, ▲원재료 보관 및 운반시설 적정 여부, ▲ 맛, 친절서비스,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해 상위 20%를 우수 업소로 선정키로 했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덜어먹는 용기 사용 등 음식문화 개선, 위생, 서비스,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장․군수가 지정하며, 현재 도내에 도내 2,987개가 지정돼 있다. 
선정된 모범음식업소에는 1개소 당 50만 원 상당의 소형찬기, 남은 음식 포장 용품 및 위생용품 등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우수 모범음식점 선정 사업은 좋은 식단 실천, 위생서비스 향상 등에 모범음식점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통해 모범음식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15년에는 모범음식점 중 700개를 우수 업소로 선정하여 3억1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참고자료]

2016 모범음식점 지원 및 관리계획

  사업목적

모범음식점의 내실있는 운영‧관리를 위해 우수 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 나아가 음식문화 개선 솔선 참여 유도 및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조기 정착 도모

  사업개요
지원예산 : 308백만원(도 기금 40%, 시․군 기금 60%)   ❍ 지정대상 : 도내 모범음식점 2,987개소 중 우수 업소 상위20%
지원내용 : 업소 당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원
소형찬기, 남은 음식 포장 용품 및 위생용품 등을 제공
재심사 평가 항목  
음식문화개선, 위생, 서비스, 맛, 정책참여 기여도 등


  15년 지원 실적
지원대상 : 재심사(2,845개소) 결과 우수업소 1/5(700개소)
지원기준 : 업소당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소형찬기 등 244,592개, 301백만원


    보 도 자 료
2016. 3. 6.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담당 : 강혜정 (031-8008-8149)
팀장 : 김정래 (031-8008-8111)
소장 : 조정옥 (031-8008-8101) 

보도일시 : 2016. 3. 6. 배포즉시
여성능력개발센터, 23일 여성 대상 무료 창업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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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