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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앞두고 고장난 농기계 수리해 드립니다

경기도, 4월 1일까지 도내 10개 시·군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실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7일부터 4월 1일까지 4주 동안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봄철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순회 봉사는 농기계가 많은 용인, 화성, 평택, 파주, 김포, 이천, 양주, 안성, 여주, 양평 등 도내 10개 시·군이다.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기업, 아세아텍, LS엠트론 등 5개 농기계 제조업체 소속 9명의 전문수리기사가 수리용 차량 5대를 5개 반으로 편성해 순회한다. 
이번 수리기간 동안 간단한 점검과 정비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부품이 소요될 경우 부품 값은 실비만 내면된다. 현장수리가 불가능하면 해당지역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또는 제조업체에 인계해 수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간단한 농기계 고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리 교육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순회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제조업체 경기도 영업소나 시군 대리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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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