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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속초시, 설악권 4개시․군 우수특산품 수도권 판로 개척


속초시는 ‘친환경, 웰빙’의 이미지를 지닌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설악권 4개 시·군 우수 특산품의 백화점 판로 개척에 나섰다.

속초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설악권 4개 시·군의 우수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고자 수도권 백화점 및 대형마트 순회판매전을 기획해 왔다. 

이를 위해, 속초시가 중심이 되어 인근 3개 자치단체로부터 우수특산품업체를 추천받아 1·2차 품평회를 가졌으며, 이후 성분검사 등을 거쳐 백화점 측에서 최종 참여업체와 일정을 확정했다.

첫 결과물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9일까지『설악산 따라 맛 기행』이라는 부제로 판매행사가 진행되어, 속초시 9개, 인제군 1개, 고성군 1개, 양양군 2개 업체를 포함 모두 1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판매 품목은 붉은대게 가공품, 오징어순대, 부각, 코다리 강정, 젓갈, 곤드레 비빔밥, 황태, 산나물 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의미는 홍보와 매출증대가 유리한 수도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데 있으며, 백화점에 상기 품목들을 등록함으로써 향후 해당 백화점에서의 개별 판매 가능성도 확보했다.

그간 속초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특산품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인지도 높은 각종 전시·박람회의 참가비를 일부(부스운영비 50%) 보조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펼쳐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임에도 인지도가 낮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규모 특산품업체가 수도권의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설악권의 ‘친환경, 웰빙’ 상품으로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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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