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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음식점위생등급제 1호 좋음등급(★) 지정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결과 밀양에서 처음으로 내이동에 소재한 「유가네닭갈비밀양점」이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등급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서 2017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 등급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자 지명자로 이루어진 평가단이 평가표(매우우수(97항목), 우수(86항목), 좋음(71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신청 해당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 밀양시 천재경 보건소장은 “음식점위생등급 평가 항목이 까다로워 신청조차 어려워 하는 실정에서 등급 지정 업소가 생겨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더욱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방문교육 및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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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