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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실시


  사천시보건소는 오는 17일 어린이집 종사자 11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다.

  집단시설종사자의 경우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위험이 높아 결핵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돼 지난 2016년 8월에 결핵예방법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

  사천시는 지난해‘결핵안심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검진 사업에서 2천100여명을 검진하고 감염자에 대해 일부 치료비를 지원해 투약·관리하고 있다.

 이날 검진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는 지난해 검진하지 않은 종사자로 보육교사(담임교사, 대체교사, 보조교사) 및 특수교사 등 어린이와 접촉이 잦은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어린이집 종사자 검진을 통해 어린이집 내 결핵발병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또한“잠복결핵은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라 전염성이 없고 주위사람들에게 전파 되지 않으나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 양성자로 진단 시 잠복결핵감염치료를 권장 드리며, 일상생활 속 결핵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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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