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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취학 전 아동시력 검진 실시

사천시보건소는 취학전 아동의 안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자가시력검진을 실시한다.


사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갓난 아기의 시력은 0.05정도이고 이후 점차 발달해 6~7세에 이르면 1.0 정도에 도달한다. 이어 7~9세 때 시력발달이 거의 결정돼 이때 완성된 시력이 평생을 좌우한다.
관내 만 3세 ~ 6세 취학 전 아동 4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가정으로 안내문과 시력검사 도구를 배부한다. 가정에서는 배부된 가정용 어린이 시력검사 도구로 보호자가 1차 시력검사를 5월중에 실시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조사지 회수 후 분석하여 2차 검사대상자를 보건소로 통보하면 된다. 

사천시보건소는 2차 검사자를 대상으로 2차 검사와 정밀 검사를 6~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력검진 사업에 참여한 만3~6세 아동 중 시력이상을 조기 발견한 아동은 시력 안과 병·의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으며 소득기준에 따라  치료용 특수 안경비용 지원, 눈 수술비 등을 지원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는 스스로 눈 장애에 대한 문제를 잘 인식 할 수 없고, 눈에 대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 각 가정에서 아이 눈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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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