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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경로당이 실버 브랜드로 재탄생한다

동대문구, 41개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 공동작업장으로 변모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달부터 2016 동대문구 브랜드사업 중 하나인 ‘경로당 대변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41개 경로당을 어르신 일자리 공동작업장으로 재탄생시켜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대변신 프로젝트는 사랑방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경로당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경로당으로 탈바꿈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어르신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동작업장 확대 설치를 통해 지역기업은 인건비와 물류비를 절약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경로당 어르신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창출 및 삶의 동기를 부여받음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 공동체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구는 경로당 일부 공간을 활용한 공동작업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과 지역 어르신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기업을 연결한 후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3개 경로당에 2곳의 관내기업이 참여해 5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이번 2월에도 2개 업체를 발굴하여 3개 경로당 45명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일감 제공이 가능한 기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노후대책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3개씩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소득을 가져다주며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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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