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 산림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최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그동안 임업진흥계획은 법정계획임에도 상위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업진흥계획이 간소화돼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법정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 등 ‘불필요한 일줄이기’ 운동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법정계획을 정비하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 임업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첨부파일 : 없음.
[붙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 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