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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방재의 날 맞이 화재대응훈련 실시

속초시는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이해 17일(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사적 제376호 “속초 조양동 유적”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대응훈련을 실시한다.

문화재 방재의 날(매년 2월 10일)은 2008년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이다.

조양동 유적”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적이며, 동북아 문화교류의 산 증인으로 역사·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이다. 

지난 2012년 실화로 문화재구역 내 수목이 유실되어, 새로 나무를 심어 보호중에 있으며, 도심 공원으로 사람의 출입이 많아 산불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므로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훈련의 목적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 대응을 통해 문화재 보호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재보호 및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문화재는 살아숨쉬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특히 조양동 유적은 도심내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시민 스스로 문화재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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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