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코란도 C 등 2개 차종 7만 4,043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결함시정은 쌍용자동차㈜가 2015년과 2016년에 판매한 티볼리와 코란도 C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 결함률: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
□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만 2,587대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생산된 코란도 C 디젤 2만 1,456대다.
□ 환경부와 쌍용자동차㈜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 29일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2월 22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 쌍용자동차㈜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산소센서 튜브 내부에 입자상물질(PM)이 과다하게 퇴적되어 센서의 응답시간이 지연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산소센서 내부에 입자상물질이 퇴적되어 ‘기체의 흐름(유로)‘이 막히면 엔진 제어 기능이나 질소산화물저감촉매의 재생 등에 대한 센서의 감시능력이 떨어져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
□ 쌍용자동차㈜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2월 26일부터 리콜을 개시한다.
○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전국 쌍용자동차㈜ 정비 네트워크에서 개선된 사양의 산소센서로 교체 및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고객센터(☎ 080-500-5582)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질의응답.
2.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질의응답
1. 의무적 결함시정과 자발적 결함시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ㅇ 자동차제작자의 의무적 결함시정(리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작·판매된 차량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비율이 법정 요건에 도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리콜)하여야 하며,
-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같은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비율이 판매량 기준 4% 이상인 경우,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또한, 환경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시검사(판매 전 신차), 결함확인검사(운행 중인 차)에서 불합격할 경우에도 반드시 결함을 시정해야 합니다.
ㅇ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동차제작자는 소비자 신뢰 제고,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확인된 결함을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2. 의무적 결함시정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ㅇ 부품결함건수가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도달한 차종의 제작사는 요건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이후 90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시검사, 결함확인검사 불합격인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ㅇ 만약,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함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직접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만약 결함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 산소센서(Oxygen Sensor)
배출가스 속의 산소 농도를 검출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질소산화물저감촉매 등)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정보를 전송. 전송된 정보를 토대로 전자제어장치가 공기-연료비율(공연비)을 제어
< 산소센서 구조 및 결함부품 >


○ 전자제어장치(ECU, Electronic Control Unit)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촉매, 연료공급장치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제어하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