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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강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추진

지역업체, 전문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도

속초시는 2016년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 개선, 경영컨설팅,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은 속초시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제품 및 디자인 개발, 기업홍보, 경영컨설팅, 해외물류, 국내외 인증마크 획득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여 소규모 영세 지역업체의 실질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사업규모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으로, 되도록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사(社) 1사(事) 지원’을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6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29개의 기업을 지원한바 있다.

이에 대해, 사업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원장 심상필)에서 수행하며, 이를 위해 오는 16일(화) 시장 집무실에서 속초시와 사업대행 협약식을 체결한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한 강원도의 산하기관으로, 특히 각종 국·도비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속초시는 동일분야 사업의 시비절감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업무 협약이 끝나는 대로 오는 2월말부터 공고를 통해 지원 기업을 모집하고, 3월에는 기업 선정과 설명회 등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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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