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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 올해 사업 마무리

속초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쌍천배수구역외 2개소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올해 모두 마무리 된다. 

본 사업은 속초시가 지난 2012년부터 국비 147억원을 포함하여 총 216억원을 투입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5년 12월말 현재 전체 공정율 62%보이며 순조롭게 추진중이다.

본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기존 합류식 관거를 우․오수관 분리 시공 을 통한 하수차집율 향상 및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극대화는 물론 하천, 호수 등 공공방류수역 오수 유입 차단을 통한 인근 영랑호, 쌍천 및 동해의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추진중에 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1차분 사업에 27억원을 투입하여 럭키아파트 일원 일부, 장사동 해안변 일원에 대한 오수 및 우수관거 신설, 배수설비 정비사업 추진, 2차분 사업에 38억을 투입하여 럭키 아파트 일원 일부, 청해학교 일원, 새마을일원, 3차분 사업에 63억원 을 투입 장사동, 중도문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착공되는 4차분 사업은 국비 46억원을 포함 88억원이 투입되며 주 사업 대상지는 중앙2처리분구로 속초중학교, 로얄1차아파트,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교동초등학교 일원으로 주요굴착 구간은 교동로 및 번영로 일대의 하수관을 정비할 계획으로 ‘16년 2월에 착공 하여 ’16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4차분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는 우수관로로 활용하고, 오수관로 약 4.28km를 신설 및 배수설비 776여 가구를 정비하여 사업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연계 처리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2016년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오수 분리화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의 극대화 및 하수차집율 향상으로 해양오염 방지 및 악취개선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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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