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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정오 보신각에 종치러오세요~

서울시, 매일 정오 보신각에서 ‘보신각 상설타종행사’ 열어


                  아직도 보신각종은 제야의종 행사 때만 타종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는 보신각터에서 시민과 함께 월요일을 제외한 연중상설로 오전 11시부터 12시20분까지 보신각종을 타종하는 ‘보신각 상설타종행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신각 상설타종 행사’는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는데, 2016년 1월까지 내·외국인 18,920명이 타종함으로써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과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인 역사체험행사이다.

올해에도 ‘보신각 상설타종행사’를 통해서 보신각의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연인, 회사동료 등이 함께 타종을 통해 소원 등을 기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종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자들이 참가인원수에 따라 6번 또는 8번의 종을 조별로 나눠서 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보신각종 타종을 신호로 남산봉수대에서는 다섯개 중 한개의 봉수대에 연기를 피워 조선시대에 통신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재연한다.

참가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http://sculture.seoul.go.kr/)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신각종 타종의 기회와 함께 타종증서도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오전 11시부터 보신각 2층에만 도착하면 우리고유의 한복, 조선시대의 장수가 입었던 구군복 등 전통의상 복식체험 등의 행사를 함께 참여 할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보신각상설타종행사는 왕궁수문장과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인 역사체험행사로 시민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 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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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