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속초시, 설 명절 연휴 위기가정 긴급지원반 운영

속초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설 명절 연휴 시작일인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연휴기간 중 위기·긴급 상황에 처한 지역주민 응급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긴급가정 지원 대책반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중 희망복지지원단 직원 전원이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위기·긴급가정 발생 지원요청 시 즉각적인 현장상담과, 24시간 이내1차 현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기간 중 속초시의 시책사업인 “감성복지 24시” 실현을 위해 속초시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의 “기금지원”,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사업 등 1차적 긴급상황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하며, 연휴 종료 후 즉각 공적 복지프로그램이 투입된다.
   
이와 같은 속초시의 지역사회보호 안전망은 2015년에 352가구를 대상으로 587백만원의 공적 긴급지원비를 지급했고, 법정지원 외에도 민간부문과 협조하여 총 431가구에 368백만을 지원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 민관협력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연휴기간중 이라도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어려운 이웃 발견시, 시청 당직실(☎633-3171) 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제보하는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