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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박물관 10년의 발자취 발간


속초시는 속초시립박물관 개관 후 10년간의 기록을 종합하여 "속초시민과 함께 한, 속초시립박물관 10년의 발자취" 자료집을 발간했다.
 
지난 2005년 11월 4일 개관한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중추 문화기반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전통문화와 실향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해나가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속초시립박물관 10년의 발자취”에는 개관전인 2001년부터 추진한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건립 예산수립 및 시설부지의 확보, 설계공모 등 준비단계에 대한 내용도 함께 수록했다.

이와 더불어, 박물관과 문화촌 전시물 소개는 물론, 개관이후 추진한 실향민 관련 기획전시회와 세시풍속과 같은 문화체험프로그램, 어린이 문화학교를 비롯한 박물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향토민속문화의 조사․연구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발해역사를 주제로 건립한 발해역사관과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전용 민속체험 전시실인 제3전시실의 설치 등 개관이후 변모해온 속초시립박물관의 전시시설 개선과 보완 과정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이번에 발간한「속초시립박물관 10년의 발자취」를 토대로 향후 20년, 50년, 100년의 전통을 잇는 속초의 대표 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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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