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률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이 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함과 동시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 발생시 본인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 주요 가입 대상 시설물은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주유소, 1층에 위치한 100㎡이상 음식점 등 총 19종으로 관내에는 520개소 가입대상으로 9월말 현재 239개소(46%)가 가입하여 저조한 실정이다.
□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 시설은 자발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가 미 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 속초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며 “시에서는 시설 소관부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가입안내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