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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구별 어려운 독버섯, 먹을 경우 생명위험

◇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하여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 국립공원 내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 야영장, 탐방로 등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선선한 기온과 충분한 습도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조건으로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식용버섯과 유사한 개나리광대버섯, 노란다발버섯, 화경버섯, 독흰갈대버섯, 외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의 독버섯을 먹을 경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아울러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속리산, 월악산 등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과 같은 취약 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채취도구(톱, 도끼)를 갖고 출입하는 행위, 비법정탐방로 출입, 도로 변 무단주차 등이다.

□ 홍대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가을철에 버섯과 같은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정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자연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독 버 섯 의 10 종 류











질의응답
1. 국립공원 내 임산물 무단 채취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립공원 산림 내 또는 인접 임야에서 겨우살이를 비롯한 버섯, 칡 등 채취 행위자 또는 톱, 도끼 등을 소지한 우려자를 발견 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033-769-9504) 또는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2. 국립공원 내 임산물 무단 채취행위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립공원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앞으로도 임산물 무단 채취 단속을 계속 하나요? 
작년의 경우 적발건수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용식물 채취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물 채취는 주로 정규탐방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지역이나 출입금지구역 등에서 행하여지고 수목훼손 등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특별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문용어 설명
독버섯 : 
버섯의 모양이 화려하고 원색을 띈 것이 많으며 냄새가 고약하고 끈적한 점액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독버섯 섭취 시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게 구토, 설사, 오한, 발열 및 호흡곤란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독버섯의 종류에 따라 1~2시간에서 최대 수일까지 잠복기간을 가질 수 있다.

마귀광대버섯 : 
갓의 표면은 회갈색을 띠며, 습하면 점성이 있고 흰색의 사마귀 모양 외피막 파편이 흩어져 있다. 자루의 위쪽에 흰색 막질의 턱받이가 있으며, 조직은 흰색이다. 맹독성이다.

갈황색미치광이버섯 :
죽은 나무의 밑둥 또는 그 주변이 무리지어 발생하며, 갓의 표면은 황금색이고 주름살은 빽빽하다. 자루의 색깔은 갓과 비슷하고 황색 막질의 턱받이가 있다. 치명적인 독버섯은 아니지만 환각, 환청 등 정신이상 증상을 일으킨다.

암회색광대버섯아재비 : 
산림 내 홀로 또는 무리지어 발생한다. 갓의 표면은 회색~회갈색이고 중앙은 짙은색을 띤다. 주름살은 흰색이며 빽빽하다. 자루는 원통형으로 기부에 대주머니가 있으며 흰색 막질의 턱받이가 있다. 맹독성이다.

솔미치광이버섯 : 
소나무 등침엽수 고사목이나 쓰러진 나무의 줄기, 그루터기에 무리지어 또는 다발로 발생한다. 갓의 표면은 평활하고 황갈색이며, 주름살은 빽빽하다. 자루는 원통형으로 턱받이가 없으며 조직은 단단하다. 독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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