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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aT,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World Food Moscow) 참가

국내 24개 업체와 함께 광활한 러시아 대륙 공략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으로의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World Food Moscow 2017)」에 참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통 있는 식품 전문 무역 전시회로 올해 26회째 개최되는 모스크바 식품박람회는 러시아와 유럽시장 진출의 디딤돌 삼기에 적합한 박람회로서, aT는 이번 박람회에 신선 과일과 채소, 음료, 건강식품 등 한국의 우수 농식품과 지역 특산물로 한국의 맛을 소개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대부분의 농식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EU와 미국 등 28개국에서 생산된 농식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2017년 12월까지 효력)를 시행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한국산 농식품 수출을 추진해 수입이 금지된 서구산 농식품 대체시장을 공략하기에 적합한 시점이다.
aT 관계자는 “러시아는 소형 식료품점과 재래시장이 식품유통의 60% 내외를 차지하는 등 유통채널의 발달이 늦은 편이지만 최근 슈퍼마켓과 대형유통업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기 적합한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7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계획 
1. 박람회 개요 
  ◦ 행 사 명 : 2017 모스크바식품박람회(World Food Moscow 2017 / 26회)
  ◦ 기    간 : 2017. 9. 11(월) - 9. 14(목) / 4일간 
     - 운영시간 : 10시~18시 / 최종일(9.14) 16시 종료 
  ◦ 장    소 : Expocentre Krasnaya Presnya
  ◦ 규    모 : 29,081㎡
  ◦ 주    최 : ITE Group Plc
  ◦ 전시품목 : 신선 과일 및 채소, 음료, 건강식품 등 농식품 전반
  ◦ ‘16년 참가결과 : 65개국, 1,433업체 / 내방객 : 28,922여명
  
 * World Food Moscow 특징 
  - 러시아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고 오래된 전문 식품무역전시회
  - 러시아 및 CIS 지역 식품산업 동향파악 및 정책 세미나 병행개최
  - 50개국 이상 국가관이 구성되며 국제 무역업체의 참가수요가 높음
    

 2. 통합한국관 참가 계획 
  ○ 참가규모 : 총 272㎡ / 25부스 / 24업체
    -  지자체 참가 : 대전시(1) 
  ○ 전시품목 : 김치, 버섯, 인삼, 전통장류, 차류, 건강식품, 스낵 등 
  ○ 상담목표 : 40백만불


 3. 2017 모스크바 식품박람회 중점 추진 전략 
  ○ 수입이 금지된 서구산 농식품 대체시장 공략 
       *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서방 28개국에서 생산된 농식품 수입금지조치를 적극 활용
  ○ 현지 슈퍼마켓 건설 붐으로 소매체인점 입점을 위한 비즈니스 추진
       *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기 적합한 품목을 중심으로 참가
  ○ 기존 거래처와 유대관계 강화 및 틈새시장 공략
       * 3년 연속 참가업체(4개사) 등을 통해 중장기적 시장공략 추진
  ○ 제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 반응 파악 및 시장조사 등 병행
       * 쉽게 접할 수 없는 시장이므로 참가기업의 신규시장 여건조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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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