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군 전 지역에서 실시되며,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경우에는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영치조건에 해당한다.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나,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되었을 때에는 차량 운행을 하지 말고, 체납액을 완납한 후 번호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정균 재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