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3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유해물질 안경원 폐수 하수관 방류…대구, 치명적 오염 물질 검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①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안경원 2개소에서 발생한 폐수를 분석한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은 기준치 3배, 부유물질(SS)은 기준치 25배 검출
② 발암성 물질인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페놀, 시안,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도 다량 검출
③ 전국 1만4200여 개소의 안경원이 영업 중으로 1일 2800∼5600t (1개 소당 200∼400L)의 폐수가 발생하여 하수관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추정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05년, 안경원에서 발생한 원폐수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유기물질만 발생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불검출됨
이에 따라 안경원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시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안경원 폐수는 소량으로 유기물질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하더라도 하수처리장에서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은 폐수는 기타수질오염원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함
②”에 대하여
과학원에서 안경원 15개소(’05년)의 폐수 수질조사결과 특정수질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발생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이 거의 없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안경원 폐수를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면제하였으나,
조사이후 12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신소재 안경 개발 등 여건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금년 중 안경원 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폐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변경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관리토록 대책 마련
안실련 조사결과 대부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검출되었으나, 일부 항목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③”에 대하여
안경 1조 제작시 통상 약 2L 정도의 폐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것은 추가조사 필요
실태조사 시 발생량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하수처리장 유입금지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 예정